김현미 불구속기소… 대선 수사 마무리

김현미 불구속기소… 대선 수사 마무리

입력 2008-06-14 00:00
수정 2008-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현미 통합민주당 전 의원만 기소하는 선에서 ‘대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기소유예했고,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은 내사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TV연설 등에서 “이 후보와 지지도가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당한 정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로서 바쁜 일정상 허위사실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본인이 사과해 불교방송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해찬·서혜석·김교흥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입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날 “정치인들이 김씨 쪽에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입국이나 거짓 폭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