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 횡령혐의 증거 부족”

美법원 “김경준 횡령혐의 증거 부족”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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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와 그 가족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배심원의 민사소송 평결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집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판결이, 국내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진행 중인 김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심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미국 민사소송과 한국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씨 쪽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도적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띄웠는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렸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등으로 거의 일치한다. 때문에 김씨 쪽은 미국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 한국의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선식 변호사는 “미국 판결문을 우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주재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김씨 누나 에리카 김씨 등이 옵셔널캐피털에서 횡령한 371억원과 사기로 얻은 부당이득 3100만달러(약 292억 268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평결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 쪽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김씨 쪽은 BBK 사건과 관련한 미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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