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금주·금연·금혼 인권침해”

인권위 “사관학교 금주·금연·금혼 인권침해”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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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이른바 ‘3금(禁)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금제도에 관해 ▲휴가·휴학기간 등에는 금주·금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을 허용하는 방안 등으로 현행 제도를 완화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사관학교는 학교 모집요강에 3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련과 직접 관계가 없는 휴학·휴가 기간에도 3금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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