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조종간 다시 잡고싶어요”

“헬기 조종간 다시 잡고싶어요”

김상연 기자
입력 2008-05-24 00:00
수정 200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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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투병 후 군 당국으로부터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퇴역 처분된 ‘여군 헬기조종사’ 피우진(52) 중령이 법정 투쟁 끝에 다시 군복을 입게 됐다.

피 중령은 23일 국방부의 대법원 상고 포기 및 복직명령에 따라 1년 7개월 만에 현역 신분을 회복했다.

국방부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퇴역 처분 취소)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육군본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으로 보직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피 중령 사건은 군의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차별행위를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이 확대되자 지난해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심신장애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8∼9급은 본인 희망시 심사에 의해 계속 복무를 허용했었다.

국방부는 이번 복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역한 경우는 지난해 1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 1∼9급 판정자가 연간 330여명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복무를 희망하지 않고 전역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로부터 복직사실을 통보받은 피 중령은 기자들에게 “깜짝 놀랐고 어리둥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변화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수술받은 뒤 계속 헬기를 조종했는데 원래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헬기조종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그는 진보신당 입당 등 그간의 정치활동에 대해 언급,“(당원 신분을)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피 중령은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은 뒤 체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계속해 왔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2006년 11월 퇴역했다. 피 중령은 그 직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역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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