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상환 대여계획’ 안건을 심의,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전체 260만명 가운데 29만여명으로 이들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빌려 은행 등에 진 빚을 갚은 뒤 대여금을 연 3.4%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용불량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을 흔들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국민 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대책 폐기를 촉구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4-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