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7대 대선 과정에서 비방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정 전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해 선거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김경준씨와 동업자’ 등으로 비방하고 광고한 사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BBK 특검수사가 종료된 데다 4월 총선 전 수사 종결 방침에 따라 정 전 후보를 소환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이미 한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까지 수사 상황만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이명박 후보와의 형평성을 감안,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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