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1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법원 영장을 제시함에 따라 국세청은 BBK 관련 법인과 개인의 납세자료를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과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특별수사관이 국세청 사무실을 직접 수색해 자료를 확보하진 않았다.
이번에도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국세청 직원이 관련 자료를 찾아 전달하는 ‘임의제출’ 방식이다. 이 당선인이 경영한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 법인의 납세기록과 관련자 재산보유 정보 등이 압수물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자금흐름을 쫓기 위해 회계사는 물론 국제 금융전문가, 미국 변호사까지 특별수사관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40대 후반 국제 금융전문가가 BBK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경준씨의 민사소송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당선인의 ‘BBK 명함’을 공개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이날 오후에 귀국,13일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사는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특검에 출두해 BBK 명함을 공개하고 나의 입장과 소견을 밝히겠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