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에리카 김 보호관찰 3년 선고

美법원, 에리카 김 보호관찰 3년 선고

이도운 기자
입력 2008-02-13 00:00
수정 200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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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준(41·구속)씨의 누나 에리카 김(44)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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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연합뉴스
에리카 김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에리카 김에 대해 6개월간 자택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에리카 김은 은행대출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에리카 김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앤더슨 판사는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충격적이다.”면서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그간의 정황을 참작,1일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리카 김은 다음달 3일 이전에 연방교도소에서 1일간 징역을 살아야 하며 6개월간은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자신의 집으로부터 일정 반경 지역 안으로 행동이 규제받게 된다.

dawn@seoul.co.kr

2008-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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