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촉박 李특검 ‘최후 승부수’

시간촉박 李특검 ‘최후 승부수’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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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팀’이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 주변 인물의 납세기록까지 넘겨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납세기록도 확보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특검 국세청 압수수색 여부 관심

특검팀의 국세청 압수수색 자체는 자발적인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하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실시된 관례적인 성격이 짙다. 하지만 특검 기한을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이 당선인 주변 인물의 납세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전 가능한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개인 납세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이 1994년 구축된 점을 감안할 때 상은씨 등이 포스코개발에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매각한 1995년 당시 양도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다스 실소유 의혹에 관련해서는 ㈜다스와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법인 납세자료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독산학협동단지와 윤여덕 대표 관련 자료가 압수물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세청 압수수색은 ‘삼성 특검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삼성 특검팀’은 그동안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납세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불가’입장을 밝혀왔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팀’도 ‘이명박 특검팀’의 전례대로 영장발부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삼성 임원들의 국세청 납세자료를 넘겨받을지 주목된다.

참고인 15명 어제 무더기 소환

한편 ‘이명박 특검팀’은 11일 ㈜한독산학 윤 대표 등 참고인 15명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독산학 윤 대표와 이동균 전무, 서울시의 DMC 담당관실 실무자였던 최모씨 등을 10여일 만에 다시 불렀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은씨와 김재정씨에게서 땅을 사들인 포스코개발 직원 등을 불렀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수를 검토하다 (사업성이 없어)포기했는데 김만제 회장이 ‘265억원’으로 가격까지 제시하며 사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특검에서 “실무자들이 땅을 구입했을 뿐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당선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BBK투자자문에 5억원을 투자한 하나은행 관계자도 조사했다.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들이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김씨를 수사할 때 녹음·녹화한 자료와 함께 수사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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