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 663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김경준, 663억원 배상하라”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2-06 00:00
수정 200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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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이 4일(이하 현지시간) 김경준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씨가 ‘제3의 피고’로 신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참여했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李당선인 `제3의 피고´ 신청 기각

최근 재판 과정에서 옵셔널캐피탈과 김씨 가족들이 이 당선인을 소송에서 제외하자고 동의함에 따라 ‘제3의 피고’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누나 에리카 김씨의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663억 2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당초 김씨는 “회사를 운영했던 이명박씨도 책임이 있다.”며 이 당선인을 ‘제3의 피고’로 신청했다.‘제3의 피고’란 소송 중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인물을 새로운 피고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제3의 피고’를 제외하자고 합의했다면 이는 일종의 ‘소취하’에 해당한다.”면서 “배심원이 ‘제3의 피고’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항소해 이 당선인을 ‘제3의 피고’로 지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 항소법원은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달리 1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법률심’이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배심원단은 김씨 등이 옵셔널캐피탈에서 횡령한 371억원과 사기로 얻은 부당이득 3100만 달러(약 292억 268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씨측 에릭 호닉 변호사는 평결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은 2004년 6월 “김씨가 2002년 7∼10월 회사자금 371억원을 빼돌리고,2000년 12월∼2001년 12월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명박 특검, 김백준씨 소환 조사

한편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5일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를 소환, 조사했다.

김 내정자는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가 공동 설립한 LKe뱅크 이사로 근무했으며 ㈜다스에 BBK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1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직전인 오는 23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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