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지역 체납자는 오는 28일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씩이며, 체납액은 3966억원이다. 체납액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이재호씨 20억원, 법인은 ㈜프리·플라이트 119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2억원 미만이 73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억∼3억원 243명,3∼4억원 108명,4억∼5억원 66명,5억∼10억원 84명,10억원 초과 51명 등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로 두번째이다. 명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이나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체납요지, 납기일 등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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