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와 동방신기가 소속된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신인 연예인에게 부당한 전속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가 신인 탤런트 김지훈씨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 김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배역으로 출연한 첫번째 작품 이후 5년째 되는 날’로 설정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홍보비 등 총 투자액의 5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이 3배, 별도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조항을 끼워 넣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조건에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계약기간을 해석할 수 있어 연예인의 활동 기회를 잃게 만드는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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