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기획사 최대주주 영장

유명 연예기획사 최대주주 영장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03 00:00
수정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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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일 차명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1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F사 최대 주주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2005년 4월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F사를 인수, 자신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우회상장했다.

이어 각종 호재성 정보로 주가가 오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10억원대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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