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할 뜻을 밝힌 뒤 처음으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취객이 모욕죄로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택시요금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염모(31)씨에 대해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전과 17범으로 지난 18일 밤 10시5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대문구 남가좌동까지 택시를 타고간 뒤 “택시비가 없으니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주겠다.”며 택시기사를 때리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염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자 “××야” 등 1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고, 경찰서에 인계된 뒤에도 수사를 맡은 형사에게 “내가 구속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40여분 동안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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