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방부로부터 건강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피우진(52·여·예비역 중령)씨가 퇴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비록 유방암에 걸렸으나 수술 뒤 완치나 다름없는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현역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공상장애등급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200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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