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주소] (4) 끝 심각한 인력 유출

[헌법재판소 현주소] (4) 끝 심각한 인력 유출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수정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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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한창 일할 10여년차의 헌법연구관들이 줄지어 떠나고 있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담당한다.22인의 헌법연구관,7인의 헌법연구관보가 있다.

판·검사 등 외부 파견자가 헌재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도 무려 17명이나 된다.

근년들어 이들의 이직 바람이 거세다. 지난해에는 헌재 선임연구관이었던 윤영미 연구관이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증권거래법 권위자인 심인숙 연구관도 중앙대 법대로 옮겼다. 판사 출신 이선애 연구관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2005년에는 자체 연구관 출신의 김승대 연구부장이 부산대 법대 교수로, 성기용 연구관은 이화여대 법대, 서보건 연구원은 경남대 법대, 정남철 연구원은 숙명여대 법대, 정호경 연구관은 한양대 법대로 각각 옮겨 2년 동안 8명의 연구원이 헌재를 떠났다.

이 같은 현상은 로스쿨 도입과 무관치 않다. 헌재가 사실상 국내 유일의 헌법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무진 교수비율을 채워야 하는 대학들로서는 헌재연구관이 주요 영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스카우트 경쟁 업무공백 우려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설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들의 스카우트 경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들이 변호사 개업보다 대학을 선택하고 후학 양성에 투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당장 많은 연구관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헌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중요 사건에서 태스크포스팀 방식으로 운영하던 공동연구관팀도 숫자를 대폭 줄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직 열풍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연구관들의 이직은 향후 진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의 경우 2년마다 재판관이 바뀌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동연구관팀 숫자 대폭줄여 운영

다시 말해 연구관 경력이 10년이든 20년이든 승진없이 계속 연구관으로서 연구보고서만 작성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외부에서의 영입손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연구관들의 경력과 경험을 인정해 주거나 선임연구관들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처럼 부장급 대우를 보장해 일정 부문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연구관 출신이 헌재 사무차장과 사무처장으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988년 헌재가 세워진 지 17년이 지난 2004년에서야 겨우 자체 연구관 중에서 첫 연구부장이 나왔을 정도다.

자체 승진 활로를 열어야

내부 승진이 없는 것은 헌재 재판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 소장을 비롯한 역대 30명의 재판관 중 헌재 내부 인사가 재판관이 된 경우는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영모 전 재판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유력한 재판관 후보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던 서상홍 사무처장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민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내부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설립 초기만 해도 연구관 제도가 틀이 잡히지 않아 당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1∼2년 사이에 이직한 예는 없었다. 많아야 한 두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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