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택시는 무죄?

DMB 택시는 무죄?

김기용 기자
입력 2006-12-26 00:00
수정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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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TV 시청을 기준과 원칙, 일관성 없이 단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에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택시에 소형 TV를 설치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지만,TV 시청이 가능한 DMB는 사실상 허용하거나 명확한 기준없이 단속에 임하고 있다.

택시 앞좌석 TV 단속 유명무실

현재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중 DMB를 시청할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DMB 시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가 안전운송 확보 및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2000년부터 택시 앞좌석 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과거 소형 TV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내비게이션에 DMB 기능이 합쳐진 제품(DMB형 내비게이션)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택시 운전자들이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손가락 터치 한번만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택시운전사들은 “DMB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작동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같은 단속조차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 담당 팀장은 “택시 운전사들이 TV를 보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그나마 모자란 공무원을 동원해야 하겠느냐.”면서 “아직 DMB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작정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미비로 일선 혼란 가중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일선 단속 현장에서 “DMB를 단속할 수 있도록 택시 사업개선명령을 재정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내년쯤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하면서 지금까지 묵살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혼란은 커지고 있다. 개인택시 8년 경력의 이모(48·강동구 명일동)씨는 “TV 설치는 안 되지만, 내비게이션 기능이 되는 DMB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정강식(54)씨는 “한 달 전쯤 보라매병원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DMB를 시청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그러나 운전중 TV를 시청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면허취소 기준)로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근거로 DMB 설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사원 박형우(30)씨는 “운전중 TV를 시청하는 위험은 소형 TV나 DMB나 똑같을 텐데, 단속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우려되니까 서울시가 몸사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소형 TV를 단속했다면 지금은 DMB를 단속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모습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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