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협의 설’ 헌재로

‘최협의 설’ 헌재로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21 00:00
수정 200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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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농구 선수의 10대 팬클럽 회장 성폭행 고소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극도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최협의(最狹義)’설 중시 관행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술 취한 10대에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술에 취한 10대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행복추구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로농구 선수 A씨는 2003년 차 안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2004년 말 고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9월 서울고검도 원고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원주지청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워낙 오래 지나서 고소돼 증거가 불충분했고 당사자간 진술도 너무나 엇갈려 판단이 힘들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소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검찰은 상대가 10대라는 사실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해석을 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성폭행 사건 이후 1년간 B양을 성적으로 착취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도 진행 중

대책위는 “검찰이 설사 A씨를 기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1,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폭력이나 협박을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 곤란의 유형력’으로 해석하는 최협의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여성이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폭행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월부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했다. 법조인들에게 관련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경 소장은 “이 사건 역시 최협의설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최협의설 적용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측은 “법원이 강간죄의 항거불능을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효제 서울중앙지검 형사공보담당 판사는 “강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법원은 이를 침해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술을 마셨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면 폭행이 미약하더라도 항거 불능 상태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4년 8월 미 여군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택시운전사 임모(49)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던 판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임씨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이 저항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임을 우려해 저항을 포기했다고 해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강간죄의 판결이 예전보다 전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단체 등에서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길회 김효섭기자 kkirina@seoul.co.kr

2006-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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