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 면책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자에 따라 빚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파산 신청자 김모(44)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채무액 70%만을 면책 결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채무액 일부만을 면책 결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김씨는 어린 자녀 2명에다 질병에 시달리는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 김씨도 만성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김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카드 돌려막기와 카드깡까지 했지만 결국 파산·면책을 신청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채무 70%만을 면책 결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가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인 만큼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소명될 경우에나 일부면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재량면책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채무자들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한 빚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복권절차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채무자들이 매달 일정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 아예 빚을 없앨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칫 채무자들의 도덕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