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민법 개정안대로라면 배우자는 무조건 재산의 50%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법적 상속비율 조정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무조건 재산의 50%를 배우자가 갖나.
A:아니다. 민법에선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나 양자간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비율을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된다.
Q:자수성가해 10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남성이 결혼한지 1년만에 자식없이 사망했다면.
A:유서나 계약이 없다면 법적 상속 비율로 분할된다. 아내가 50%를 갖고, 나머지 50%는 직계존속(시부모)에게 상속된다.
Q:부부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A:아내는 남편 소유의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Q:70대인 아버지가 50대 여성과 재혼한 뒤 1년 만에 작고했다. 그럴 경우에도 계모가 50%를 우선 상속받나.
A:유서나 유언, 계약이 없다면 그렇다. 하지만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는 ‘혼인전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상속비율 등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50%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Q:종중재산은 어떻게 되나.
A:종중재산은 보통 장자 명의로 관리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면 당연히 ‘50% 룰’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중원들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속에서 제외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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