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환자 응급상황 발생 때 어디서든 3시간내 조치

뇌·심혈관 환자 응급상황 발생 때 어디서든 3시간내 조치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6-13 00:00
수정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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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최장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복지부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립의료원에 중앙 심·뇌혈관질환 관리센터를, 전국 16개 광역권에 각각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 관리센터 및 권역별 센터에는 전문의를 24시간 상주시키고 119 구급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하고, 이들을 방문해 체계적으로 치료를 담당할 전문 병원도 지정·운영한다.

복지부는 특히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비만 등의 사전 예방과 관리,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때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2009년 보건소에 비만클리닉

이와 함께 올해 전국 5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 온 비만클리닉을 2009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개인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등 국가 주요 만성질환 조사 및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인공장기 개발 등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신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등 2010년까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10만명당 77.2명에서 6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유시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8.1%로 암의 26.3%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인명 손실 예방은 물론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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