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씨 계좌 5개 입출금 추적

검찰, 지씨 계좌 5개 입출금 추적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5-26 00:00
수정 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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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공격한 지충호(50·구속)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 실권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주점 사장으로 등록하고,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2003년 9월 개업해 10차례 사장이 바뀌었으며, 지씨는 9번째 사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바지사장’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지씨의 후배 양모씨를 소환, 지씨를 다른 업소에도 소개해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합수부는 지씨의 카드 사용액 764만원의 절반 정도는 지씨가 사용한 게 아니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을 한 돈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씨 명의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합수부는 지씨의 친구집에서 압수한 농협통장 외 4개 이상의 계좌를 찾아내고 입출금 내역 등을 집중 추적했다.

추가로 찾아낸 계좌 가운데 지씨가 사용한 것은 농협계좌를 포함해 2개이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가 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카드깡 업자에게 직접 현금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씨가 2차례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를 한장씩 업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돼 합수부가 출처를 확인 중이다.

합수부는 지씨가 B주점에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수부는 또 사건 당일 지씨가 탔던 버스와 유세현장 주변 폐쇄회로TV를 분석, 일행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홍희경 윤설영기자 saloo@seoul.co.kr

2006-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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