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카드깡·현금서비스 받아썼다”

지씨 “카드깡·현금서비스 받아썼다”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5-25 00:00
수정 200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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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4일 지씨의 친구 한 명으로부터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지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용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김정기 차장검사는 “지씨의 친구 최모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80만∼100만원을, 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간부들이 8만∼9만원씩 지씨에게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씨는 인천 지역의 지인 30∼40명을 찾아다니며 한 명당 최고 500만원까지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은 정황을 포착, 사용내역 조회에 나섰다.

지씨는 6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764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이에 대해 “카드대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카드깡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지씨의 농협 통장은 정부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뭉칫돈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부는 또 지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개를 개설한 데 대해 “2대는 갱생보호공단에서 만난 신용불량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윤설영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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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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