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메뉴광고 내년 허용

음식점 메뉴광고 내년 허용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5-23 00:00
수정 200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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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보호할 수 있는 웰빙 비빔밥”,“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특수 돌솥밥”

지금은 이런 광고들을 했다가는 ‘파파라치’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식당에서의 메뉴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22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일반 음식점에서의 메뉴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질병에 관한 광고나 표시는 의약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간암이나 당뇨, 심장병 등에 좋은 △△△’라는 효능·효과 광고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인증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효과나 ▲음식물 성분의 영양학적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물 특성 등을 광고하는 데에 한정해야 한다. 즉 ‘간을 이롭게 한다.,’거나 ‘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식이다.

아울러 광고 문안에 ‘최고’나 ‘가장 좋은’,‘특별한’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무방하다.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메뉴 광고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특별히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만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다가는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 했다.

또한 광고는 식당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단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하거나 언론 등에 실어도 안된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환자용 식품에만 유용성 광고와 표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위·과대광고 대상에서 식당 메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건강에 좋은 특수 자장면’이나 ‘정력을 증진시키는 삼계탕’,‘임산부에 좋은 갈비탕’ 등의 표현은 이에 맞는 성분의 재료를 쓸 경우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1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차농산물과 전통식품의 표시·광고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따라서 버섯이나 마늘, 양파 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광고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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