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로 목욕시키기, 겨울철 베란다에서 벌주기….’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인 7살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학대를 해오던 비정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아들(초등학교 1학년)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아버지 김모(37)씨와 의붓어머니 조모(40)씨를 구속했다.
자녀학대 혐의로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서울 친척집에 맡겨 놓았던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부산에 데려와 생활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 등으로 아들을 때리고 의붓어머니는 찬물로 목욕시키고 추운 겨울날 아파트 베란다에 맨발로 서 있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부모의 학대를 참다 못해 지난 2월20일 집을 뛰쳐 나와 배회하던 아들은 배가 고프자 인근 통닭집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부산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4-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