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이중잣대’ 빈축

미군기지 환경오염 ‘이중잣대’ 빈축

박은호 기자
입력 2006-03-27 00:00
수정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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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양국간 이견으로 1년여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미 당국의 ‘이중 잣대’가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본토내 폐쇄·재정비 대상 군기지의 57%에 이르는 면적을 환경오염지로 인정,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반면 주한미군기지의 사정은 딴판이다. 반환예정 기지면적의 2∼5%만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국내기준에 따라 미군이 치유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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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대엔 한 해 평균 3.2건이었으나 2000년 이후엔 8.8건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2000년 봄, 경기 파주시 캠프 하우즈의 기름 유출사건으로 주변 개울(오른쪽)과 토양이 오염된 모습.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 제공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대엔 한 해 평균 3.2건이었으나 2000년 이후엔 8.8건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2000년 봄, 경기 파주시 캠프 하우즈의 기름 유출사건으로 주변 개울(오른쪽)과 토양이 오염된 모습.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 제공


주한미군기지 2%는 ‘죽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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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25일 본지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입수한 미국 정부의 ‘군환경복원프로그램(DERP) 1994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듬해 봄, 미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폐쇄·재정비 대상 육·해·공군 기지 105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부지의 43%만 ‘환경적으로 적합(environmentally suitable)’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미 정부는 나머지 57%의 오염부지에 대해선 정밀조사와 오염원 제거 등 치유작업을 거쳐 해당 주 정부 등에 순차적으로 이양하고 있는 중이다.2004년도 DER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의 폐쇄·재정비 대상 기지는 모두 5150곳으로, 이 가운데 3958개 기지에 대한 오염치유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그 동안 미국정부가 군 환경복원에 투입한 돈은 모두 30조원이며, 오는 2032년까지 35조원이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비율은 이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오는 2011년까지 반환될 62개 주한미군기지 가운데 환경오염 조사가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27개 기지. 이 가운데 경기 파주시 캠프 하우즈를 비롯한 15개 기지·사격장은 오염조사가 끝난 상태다. 본지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2005년 10월 환경부 작성)’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15개 기지 면적145만평 가운데 5%인 7만여평이 각종 기름과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다. 논밭이나 공원·체육용지, 학교부지 등으로 쓸 수 없는 땅이다.

특히 15개 기지 면적의 2%에 해당하는 2만 2000여평은 도로를 놓을 수도, 공장을 지을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사실상 ‘죽은 땅’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는 OK, 토양오염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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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군기지는 57% 오염, 주한미군기지는 2∼5%’라는 차이는 양국간 서로 다른 환경오염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토양오염기준을 별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00개 이상 항목을 인체유해 오염물질로 규정한 뒤 이들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일일이 적용해 환경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은 17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반환될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80여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실상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황상일 박사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이나 농약류 등이 국내 토양오염기준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이런 오염물질로 인해 인체 위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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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데도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로 1년여 겉돌고 있다. 환경부가 주축이 된 우리 정부의 요구는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치유 및 반환’으로 요약된다. 미 정부가 자국 내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크게 미흡한 요구지만 미 당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합의서에 따라 ▲반환지의 오염치유 책임이 미군에게 있으며 ▲한국정부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일 경우에만 오염치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염된 지하수는 인체 위해성이 있으므로 지하저장유류탱크 제거 등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지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은 당장 급박한 위험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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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오염부지의 치유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하수는 몰라도 토양오염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양오염이 장·단기적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돼 결국엔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상식’마저 인정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결국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원부처 압박으로 환경부는 궁지

우리 정부 부처간 이견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의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상기간 동안 환경부는 ‘국내환경기준 준수’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협상의 지원부서인 외교통상부·국방부 등은 “국내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을 제시하라.”며 오히려 환경부를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상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작성한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 문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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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관계부처의 기준완화 요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부가 협상을 주관하고 국방부·외교통상부는 지원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상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사정은 더 나빠진 상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나서 아예 환경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을 정도다. 윤 장관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환경문제에 대해 최상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공박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제 7차 회의는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거듭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8차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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