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7개 퍼다 썼다가 “1050만원 배상하라”
“귀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회사의 사진 7개를 도용했습니다. 총 1050만원을 배상하십시오.”웹 디자이너 김재영(가명·35)씨는 지난 1월 이미지 콘텐츠(인터넷·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그림 등) 업체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업체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무단도용은 사실이지만 불황 속에 배상금 마련이 막막하다며 한숨짓고 있다.
㈜멀티비츠가 국내 웹 제작자들에 의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사진 중 하나.
멀티비츠 제공
멀티비츠 제공
게티 이미지의 국내 파트너인 ㈜멀티비츠이미지는 이미지 무단사용이 확인된 국내 50여개 웹 제작업체들에 지난해 말부터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보냈다. 소규모 병원·호텔·교회 등에 홈페이지를 유료로 만들어준 영세 웹 제작업체들이 주 타깃이 됐다. 멀티비츠이미지가 요구한 배상액은 원래 이미지 가격(개당 15만원)의 10∼20배(영문이미지는 국문이미지의 2배)에 이른다. 김재영씨의 경우 정상가격(15만원×7개=105만원)에 배상률 10배가 적용돼 1050만원을 요구받았다.3750만원이 청구된 업체도 있다.
멀티비츠이미지 관계자는 “이미지 도용이 한 달에도 수십건씩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누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티 이미지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구매한 대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의 도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웹 제작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이미지 도용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최고 20배나 물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멀티비츠 부당행위 대책위원회’ 인터넷카페 운영자는 “도용 사실을 아예 모르고 쓴 사람들도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과도한 배상 요구로 많은 업체들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차라리 정식재판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멀티비츠이미지측은 “배상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지를 도용한 사람들도 미래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금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배상청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이미지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 중견 이미지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정식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까지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면서 “너무 심하게 영세업체들을 옥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비상´
그러나 이번 일을 이미지 저작권 보호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미지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로 일본의 10분의1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에서 이미지 도용이 특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이미지 도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앞으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이 만든 이미지를 공짜로 쓴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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