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구속’ 사라질까

‘고무줄 구속’ 사라질까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1-04 00:00
수정 200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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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속재판을 받아오던 마약·윤락 사범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가장을 구속할 때는 범죄 혐의 외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등도 영장 발부 사유로 참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사무의 구체적 처리기준을 확정, 공개했다.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와 적부심사를 맡는 이 법원 형사부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인신구속위원회’ 세미나 결과 마련됐다.


영장발부 기준을 공개한 것은 전국 법원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 원칙은 ▲실형기준의 원칙 엄격히 적용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피의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형이 예상될 때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권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생계 곤란 등 피의자의 개인 사유도 영장 발부에 적극 참작키로 했다. 이는 구속될 경우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실직 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보여 주기 위해’ 발부됐던 징벌적 구속영장도 사라진다.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윤락행위범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관행은 ‘구속=유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부추겨 왔다.

법원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의 적용 범위를 당초 17개 범죄 유형에서 7개로 대폭 축소했다. 영장발부 대상에서 빠진 혐의는 마약, 윤락 외에 음주·뺑소니 운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피해자가 다수인 경제범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상표법 위반, 카드깡 등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폭행 사건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성폭행 사건, 조직폭력 사건, 가정폭력, 뇌물 등 부패 관련 사건, 식품위생 관련 사건 및 환경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구속할 방침이다. 또 대테러활동·국제행사 등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단속과 일제단속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전담 재판부 주도하에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참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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