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학대소녀’에 온정 쇄도

‘삼촌 학대소녀’에 온정 쇄도

황경근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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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오빠를 잃은 뒤 유산으로 받은 거액을 모두 빼앗기고 삼촌 부부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A(13·중2)양(서울신문 12월10일 7면 보도)을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아동보호종합센터(www.dg1391.or.kr)에 따르면 서울의 장모 변호사가 부인과 함께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A양에 대한 무료변론을 약속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아동복지법상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면서 “A양의 삼촌에 대한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잔여재산 추적, 전세보증금(3000만원) 가압류, 유족연금(월 80여만원) 회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박모 변호사도 A양의 무료변론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또한 A양의 딱한 사정을 접한 시민들로부터 입양을 희망하는 문의가 잇따랐다.A양 아버지의 군대 동기생이라고 밝힌 정모 중령은 “딸처럼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전모(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도 “대학에 다니는 아들만 2명 있는데 A양을 입양해 막내딸로 키우고 싶다.”면서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입양조건과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

A양 아버지의 친구라고 밝힌 문모(경기도 용인시)씨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보상금이 더 많았다.”면서 보상금과 재산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아동보호종합센터 관계자는 “알려진 액수보다 보상금이 수억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삼촌의 은닉재산 등에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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