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청사내 연금매장에서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23일 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씨가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에서 물품거래 없이 대금결제를 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결제하고 돈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입점계약에 따라 매장내 점포들로부터 받아온 수수료(매출액의 6%)를 경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는 최고위층 활동비로 써왔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매장내 점포에 공문을 내려 카드깡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보도가 나가자 인터뷰에 응한 매점직원 등을 상대로 자체조사에 나섰으나 “점포 입점시 계약한 수수료 3∼6%만 받았을 뿐 공문을 내리거나 카드깡을 한 적이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0-2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