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6일 박용오 전 회장측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한 두산그룹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진정서에 근거해 전 두산 계열사 사장과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그룹 내부인사 4명을 출금조치했다. 하지만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손모씨를 불러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박 전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은 이날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 “가족간 분쟁 성격이 강하고 진정인 조사 등 주변 사실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