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 장병 배심원

군사재판에 장병 배심원

박경호 기자
입력 2005-07-20 00:00
수정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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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9일 장관급 장교(장성)의 지휘부대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검찰단·고등군사법원 하에 육·해·공군을 통합한 5개의 지역관할 군검찰단·군사법원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지난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군사법제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구성 등 3개 안건에 대한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은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에 맞춰졌다. 개혁안에 따라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 국방부장관이나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을 위임받은 해당 군 참모총장들은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아울러 군판사·검사 정원의 3분의1 이상은 민간인에서 뽑도록 했다. 또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토록 하고, 일반 장병들도 군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와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담당할 민사사건의 기준을 당초 청구금액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형사사건은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낮췄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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