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부모직업 상사원·교수順

국적포기자 부모직업 상사원·교수順

입력 2005-06-08 00:00
수정 2005-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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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23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관보에 고시한 국적포기자는 국내 접수자들로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702명의 명단은 이번 주중 고시할 예정이다.

새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새 국적법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적 포기를 한 사람은 모두 2032명으로 1306명은 국내에서,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포기를 신고했다. 이중 국내 229명, 재외공관 24명 등 253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국내 접수자 1306명 중에서 남성이 98.6%인 1288명에 이르고 여성은 18명에 불과해 국적포기의 대부분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15세 이하의 국적포기자가 958명으로 73%나 돼 이번 국적포기를 주로 부모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18세 이상의 국적포기자는 국회의결 전 105명에서 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포기자 중 16∼17세는 341명이었다.

새로 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12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는 351명, 공무원도 11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오자복씨 손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적포기 취하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된 뒤에도 국적포기자 중 국적회복을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면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포기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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