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건보료 탕감

생계형 체납건보료 탕감

입력 2005-06-03 00:00
수정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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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준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방안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전·월세가 농어촌은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 가구 등은 체납보험료를 면제받는다.85만 가구가 대상이며, 탕감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최근 1년 이내에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면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나 독촉고지 중단과 유예기간 중 가산금이 면제된다. 보험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가구 가운데 과세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전·월세금, 과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경우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보험료 체납 가구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예외없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가구에 대해선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구성,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체납처분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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