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금지를 골자로 한 국적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에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부장관의 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에 따르면 전 국방부장관 A씨의 손자(17)가 지난 10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또 전 외무부장관 B씨의 손자 2명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한편 이 기간의 국적포기자 984명 중 40%가량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범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국적 포기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 포기자의 나이가 아직 첫돌을 넘지 않은 경우도 31건에 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또 전 외무부장관 B씨의 손자 2명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한편 이 기간의 국적포기자 984명 중 40%가량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범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국적 포기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 포기자의 나이가 아직 첫돌을 넘지 않은 경우도 31건에 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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