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 부모 강제교육·친권 박탈 등 추진

자녀학대 부모 강제교육·친권 박탈 등 추진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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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해외 교포가 국내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경우 가해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빈곤아동 대책과 관련,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되 향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빈곤아동 가정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대부모에 대한 강제적인 교육이나 상담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아동복지법 개정 때 이같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을 운영하며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학교별 긴급지원 상담창구 운영 ▲저소득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중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 ▲2008년까지 보육지원 대상을 전체가구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단계적 인상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도 추진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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