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制 ‘아직은‘

개인회생制 ‘아직은‘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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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3일 도입된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률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의 처리 속도가 느리고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신청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월 132건에서 출발했다 10월 1507건,11월 3505건,12월 39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 1월 3054건,2월 2482건으로 줄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9월 1168건,10월 1531건,11월 1808건,12월 2271건으로 오르다 올 1월 1850건,2월 1701건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지난해 11월∼올 2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 2955건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8만 4129건)의 15.4%에 불과했다. 개인회생제의 구제대상 채무규모(15억원)가 개인워크아웃(3억원)보다 훨씬 크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에 이례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시행 초기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이용절차와 심리기간 등 제반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인 A(54·여)씨는 “신청서·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해 홀로 준비할 엄두가 안 난다.”면서 “변호사 비용만 200만원이 든다니 그 비용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밀리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체로 개시결정이 한달 안에 이뤄지지만 다른 지방법원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오명근 변호사는 “한 지방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2명밖에 없어 절차 진행은커녕 연락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원별로 판단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느 변호사는 “법원별로 최저 변제율, 채무액 계산, 인가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조금씩 달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대법원에서 통일된 내부지침을 마련,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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