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송은 늘지만…대부분 조정으로 ‘종료’

연예인 소송은 늘지만…대부분 조정으로 ‘종료’

입력 2005-02-14 00:00
수정 2005-02-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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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의 영역과 규모가 커지면서 연예인 관련 소송이 점차 늘고 있다. 연예 소송 전문 로펌이 생겨날 정도로 소송 가액도 커지는 추세다. 얼마전 ‘연예인 X파일’의 유출 책임을 물어 연예인들이 해당 광고기획사를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2003,2004년 연예인이 원고로 혹은 피고로 참여한 민사소송 55건을 추적, 분석했다.

전체소송 총액은 294억원

연예인 소송의 가액은 치솟는 몸값만큼 높아지고 있다. 적게는 1억원대도 있지만 30억원대의 고액 소송도 있다. 최고액인 30억원대 소송은 건설업체 S사가 최진실씨의 사생활 관리를 문제삼아 낸 소송이다. 허가없이 포스터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화배우 하지원씨는 통신회사를 상대로 10억원짜리 소송을 냈다.2년간 소송 총액은 294억 9000여만원, 평균 5억 3000만원이다.3∼4년 전만 해도 보통 수천만원대였다. 한 변호사는 “언론의 관심을 얻으려고 소송가액을 높이는데 실제 배상금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해 일종의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률, 일반사건의 9배

55건 가운데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된 사건은 1건뿐이다.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 입은 모습을 인터넷에 유출한 책임을 물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원을 받은 것이다.1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4건은 1심에서 판결로 확정됐고 소송 취하는 10건이다.

탤런트 장동건씨는 드라마 장면을 베트남 TV광고에 멋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상대로 3억원짜리 소송을 냈지만 사흘 만에 취하했다.

20건은 1심,2심에서 법관의 조정으로 확정됐다. 조정률은 36%. 지난해 민사소송 평균 조정률은 3.8%다. 연예인 소송 조정성공률이 9배나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정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연예인이든, 소속사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적당한 액수를 받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놓고 계약을 맺은 터라 쉽게 양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예인들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 한다. 연예기획사는 물론 기업과도 광고 등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병진·황수정씨 등 활동을 접은 연예인들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연예인은 소송에서 지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 위반 30건… 절반 웃돌아

조정률이 높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더라도 법정에서 조정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55건 가운데 계약 위반이 절반을 웃도는 30건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A씨는 신인 때 1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맺는다. 인기를 얻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다. 법정에 가더라도 2억∼3억원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후 다른 곳에서 10억원에 다시 계약을 맺는다. 최정환 변호사는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로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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