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창출’ 이유 음주운전자 구제판결 논란

‘공익 창출’ 이유 음주운전자 구제판결 논란

입력 2005-01-08 00:00
수정 2005-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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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익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 해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지만 자기집 동·호수를 기억하지 못해 택시운전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헤맸다.

그러다 A씨는 택시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운전사가 집을 찾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에 올라 단지 안에서 100m를 운전했다. 그는 연락을 받고 나온 가족과 아파트 경비원의 만류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방 출장 등이 잦은 관계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교통 안전에 관한 공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면허가 취소돼 얻을 수 있는 공익이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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