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5일 2002년 서해교전 직전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분석보고해 서해교전 발생전에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대북첩보 1일보고서인 블랙북을 흔들어 보인 것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고,‘기무사 표적조사’발언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을 처한 것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분석보고해 서해교전 발생전에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대북첩보 1일보고서인 블랙북을 흔들어 보인 것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고,‘기무사 표적조사’발언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을 처한 것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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