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카드깡 50억 부당이득

100억대 카드깡 50억 부당이득

입력 2004-09-15 00:00
수정 2004-09-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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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의 카드깡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기업형 전문 카드깡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한 심모(33·H정보 대표)씨와 김모(31·카드깡업자)씨 등 일당 11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나머지 13명을 입건했다. 최모(42)씨 등 3명은 수배했다.

또 이들이 쌀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수원 모 유통센터 김모(49) 과장을 배임증수뢰혐의로 구속하고 카드깡한 쌀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김모(37)씨 등 양곡도매업자 3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H정보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용카드 연체자 6000여명의 연체금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쌀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대납액의 34%를 선이자로 받아 모두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카드깡업자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수원 모 종합유통센터에서 연체자의 신용카드로 쌀 180t(36억원 상당)을 구입해 마트에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카드깡을 통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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