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5억이하 信不者 구제…사채도 혜택

빚 15억이하 信不者 구제…사채도 혜택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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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빚은 물론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침과 절차를 규정한 규칙과 예규 등을 확정,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두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등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기존의 구제제도와 달리,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영업자)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단순한 신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나 채무범위가 5000만원인 배드뱅크나 3억원인 개인워크아웃보다 넓을 뿐 아니라 사채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이며,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는데,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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