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450억원대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을 문제삼아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CB발행을 무효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06-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