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
여야 ‘무법 상태’ 54일 만에 총선 50일 앞두고 ‘늑장 합의’여야가 2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기초로 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4·13총선을 50일 앞둔 ‘늑장 합의’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진 ‘무법 상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경기에서 8석, 서울·인천에서 1석씩 모두 10개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 253석 중 122석(48.2%)이 수도권에 몰린 모양새다. 반면 여야 텃밭인 영호남에선 2석씩 줄어든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여야는 또한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으로 정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25일 정오까지 작업을 끝낸 뒤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밤 여야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총선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양당 대표는 회동 20여분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선거구 획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쟁점 법안과 선거법 동시 처리를 주장했지만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김종인 대표의 결단도 한몫했다. 김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이 아니라면 통과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반대만 하면 무책임한 야당으로 비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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