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내에서 누구든 선거운동…선거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오전 7시~오후 10시 개최 가능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법령 관련 정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 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넣어선 안 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정당은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