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헌법 89조’ 규정 지키려 한 것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려 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갖췄고,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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