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과세·면세특례 적용해야”
기재부, 법인세 등 감면 적극 검토
부영, 높은 세금 피해 증여로 지급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참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이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금 1000만원과 미취학 연령 자녀에 대한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이 잇따라 ‘통 큰’ 출산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재계는 이를 확산하려면 출산장려금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개편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의 경우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에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은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별 규모에 따른 역차별 문제나 악용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고, 윤 대통령도 직접 지시한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장의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세제 혜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