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靑 정무적 판단 檢 허락 불필요…민정실 수사권 없어 확인사항 기관 통보”
방미·동남아 순방 땐 조국 자택 압수수색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2.23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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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혹은 주요 외교 일정이 있던 날마다 검찰이 공교롭게 조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윤 수석은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언급을 아꼈다.
검찰은 앞서 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조 전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동남아시아 3국 순방 당시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검찰 강제수사가 겹친 데 대해 청와대의 의구심이 증폭된 이유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