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많아 경내 진입 사례는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 1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주진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했다.
이전에 검찰이나 특별검사팀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수사 ▲2016~2017년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수사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공무·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돼 있어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영장 집행 역시 검찰이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2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직접 진행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막혔다. 이에 법원에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2-0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