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 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무도’는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